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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강남구는 출산혜택 출산지원금을 첫 자녀부터 출산지원금 100%지원하고, 최대 50만원 산후건강관리비용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. 놓치지 마시고 꼭 지원금 받아가세요. 둘째, 셋째, 넷째아기까지 지원하니, 내용 확인하시고 모두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. 하단에 링크 남겨 놓을테니 기간내에 꼭!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서울 강남구 출산혜택 출산지원금
1) 지원대상
- 첫째 신생아 부터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.
-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 지원 제외
- 예외사항
-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지원 대상
- 직장, 학업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(만5세 이하만 해당)
2) 적용대상
- 첫째 자녀부터 적용
2. 서울 강남구 출산혜택 출산지원금 신청방법
1) 출산지원금 신청절차
- 출산지원금 신청서
- 통장사본 (신생아의 부 또는 모)
- 국외출생아의 경우 증빙서류
2) 출산지원금 및 출생아 지원대상자의 순위 결정기준
- 지원대상자인 보호자와 아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.
- 출산지원금 지원 순위는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순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. (다태아의 경우 동일지급)
- 아이의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자녀 또는 입양자녀도 자녀 순위 결정대상에 포함된다.
3. 서울 강남구 출산혜택 출산지원금 지원기준
1) 지급금액
구분 | 2020 ~ 2022년 출생아 | 2023년 이후 출생아 |
첫째 | 30만 원 | 200만 원 |
둘째 | 100만 원 | 200만 원 |
셋째 | 300만 원 | 300만 원 |
넷째 이상 | 500만 원 | 500만 원 |
2) 지급방법
- 1회 100% 지원 (월 15일 지급)
3) 지급대상
- 1년 이상 거주자 (1년 미만 거주일 경우 1년이 지난 후에 지급)
4) 신청기간
- 출생 신고일로 부터 1년 이내
- (단, 직장, 학원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만 5세 이하인 대상자녀의 최초 귀국일로부터 1년 이내)
4. 서울 강남구 출산혜택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금 지원
1) 지원대상
-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거주
-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 등록한 출산가정
- 강남구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급가능
5. 서울 강남구 출산혜택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금 신청
1)신청방법
- 방문접수 : 강남구보건소 1층 의료비지원실 (오전 9시 ~ 오전 11시 30 / 오후 1시 ~오후 5시 30분)
- 우편접수 :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68, 강남구 보건소 1층 의료비지원실 (산후건강관리비용 신청)
- 온라인접수 : 정부 24 (본인만 가능 / 공인인증서)
2) 필요서류
- 제공기관 이용계약서와 제공기록지
-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
- 산모 명의 통장 사본
- 신분증 지참
- 산후건강비용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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