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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용산구는 출산하신 모든 산모와 신생아들을 위해 출산혜택과 출산지원금을 최대 200만 원 지급한다고 합니다. '온라인 신청'으로 빠르고 쉽게 신청하시고 지원금 받아가세요!
1. 서울 용산구 출산혜택 <첫만남이용권>
1) 지원대상
-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영아
2) 지급내용 및 지급방식
- 아동 1인당 200만 원 (쌍생아는 출생아별 지원)
-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
- 사용범위: 유흥업소, 사행업종,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나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 (백화점, 대형마트 가능)
2. 첫만남이용권 신청
1) 신청방법
- 온라인신청 : 복지로 또는 정부24 (온라인신청의 경우 아동의 부모만 가능)
- 방문신청 :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
2) 사용기한
-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3. 서울 용산구 출산혜택 출산지원금 지원
1) 지원대상
-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
- 단,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용산구에 1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1년이 지나야 지원대상
- (해외 출생의 경우 미지원. 단, 다문화가족은 지원가능)
- 2022년 출생아부터는 셋째아부터 지원함
2) 지급내용
- 셋째는 200만 원
- 넷째 이상은 400만 원
4. 서울 용산구 출산혜택 출산지원금 신청
1) 신청방법
- 주소지 : 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지원금 신청
2) 처리기간
- 신청일로부터 익월 10일 이내 계좌입금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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