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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강남구 출산혜택 출산지원금

지역별지원금 2023. 12. 3. 02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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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강남구는 출산혜택 출산지원금을 첫 자녀부터 출산지원금 100%지원하고, 최대 50만원 산후건강관리비용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. 놓치지 마시고 꼭 지원금 받아가세요. 둘째, 셋째, 넷째아기까지 지원하니, 내용 확인하시고 모두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. 하단에 링크 남겨 놓을테니 기간내에 꼭!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서울 강남구 출산혜택 출산지원금

1. 서울 강남구 출산혜택 출산지원금

1) 지원대상

  • 첫째 신생아 부터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.
  •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 지원 제외
  • 예외사항
  •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지원 대상
  • 직장, 학업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(만5세 이하만 해당)

2) 적용대상

  • 첫째 자녀부터 적용

2. 서울 강남구 출산혜택 출산지원금 신청방법

1) 출산지원금 신청절차

  • 출산지원금 신청서
  • 통장사본 (신생아의 부 또는 모)
  • 국외출생아의 경우 증빙서류

2) 출산지원금 및 출생아 지원대상자의 순위 결정기준

  • 지원대상자인 보호자와 아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.
  • 출산지원금 지원 순위는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순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. (다태아의 경우 동일지급)
  • 아이의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자녀 또는 입양자녀도 자녀 순위 결정대상에 포함된다.

3. 서울 강남구 출산혜택 출산지원금 지원기준

1) 지급금액

구분 2020 ~ 2022년 출생아 2023년 이후 출생아
첫째 30만 원 200만 원
둘째 100만 원 200만 원
셋째 300만 원 300만 원
넷째 이상 500만 원 500만 원

2) 지급방법

  • 1회 100% 지원 (월 15일 지급)

3) 지급대상

  • 1년 이상 거주자 (1년 미만 거주일 경우 1년이 지난 후에 지급)

4) 신청기간

  • 출생 신고일로 부터 1년 이내
  • (단, 직장, 학원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만 5세 이하인 대상자녀의 최초 귀국일로부터 1년 이내)

4. 서울 강남구 출산혜택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금 지원

1) 지원대상

  •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거주
  •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 등록한 출산가정
  • 강남구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급가능

5. 서울 강남구 출산혜택 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금 신청

1)신청방법

  • 방문접수 : 강남구보건소 1층 의료비지원실 (오전 9시 ~ 오전 11시 30 / 오후 1시 ~오후 5시 30분)
  • 우편접수 :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68, 강남구 보건소 1층 의료비지원실 (산후건강관리비용 신청)
  • 온라인접수 : 정부 24 (본인만 가능 / 공인인증서)

2) 필요서류

  • 제공기관 이용계약서와 제공기록지
  •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
  • 산모 명의 통장 사본
  • 신분증 지참
  • 산후건강비용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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