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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금천구 출산혜택 출산지원금

지역별지원금 2023. 12. 13. 05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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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금천구에서 지원하는 출산혜택 출산지원금 최대 200만 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첫 출생아부터 다자녀까지 적용되는 출산지원금, 꼭 확인하시고 '온라인 신청'하셔서 육아에 작은 보템이 되시기 바랍니다.

서울 금천구 출산혜택 출산지원금

1. 금천구 출산혜택 출산지원금 <첫만남이용권>

1) 지원대상

  •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 영유아

2) 지원내용

  • 출생아 1인당 일시금 200만원 |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※ 사회복지시설 보호 영유아등의 경우 '디딤씨앗통장'으로 현금지급

2. 첫만남이용권 신청 및 사용

1)신청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 : 정부24 또는 복지로 ※온라인 신청은 보호자만 가능
  • 방문 신청 :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

2) 신청권자

  •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

3) 사용기간

  • 출생일(주민등록일)로부터 1년 (사용기간 종료일 익일 0시부터 미사용 포인트 자동소멸)
  • 단, 지급결정 처리기간(30일) 및 국민행복카드 신규발급 시 소요시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 여유있게 신청필요
  • (사용기간이 신청일 기준 1년이 아닌 출생일 기준 1년임을 유의)

4) 사용처

  • 유흥•사행•위생•레저업종, 상품권구매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(온라인 구매가능)

3. 금천구 출산축하금 지원

1) 지원대상

  • 관내 1년이상 거주하며 셋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
  •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에 한하여 관내 1년이상 거주하며 첫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에게 첫째아부터 출산축하금 지급

2) 지원내용

  •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
  • 첫째아, 둘째아 → 첫만남이용권으로 지원
  • 셋째아, 넷째아 이상 → 첫만남이용권 + 금천구출산축하금
구분 21.12.31 이전 출생아 21.1.1. 이후 출생아
첫째아 30만 원 -
둘째아 50만 원 -
셋째아 70만 원 70만 원
넷째아 이상 100만 원 100만 원

 

※ 출생년도 및 순위 별 출산장려금 지원 예시

구분 첫만남 이용권
(바우처)
금천구 출산축하금
(현금)
지원금액
21년 12월 31일 이전
출생아
첫째아   30만 원 30만 원
둘째아   50만 원 50만 원
셋째아   70만 원 70만 원
넷째아 이상   100만 원 100만 원
22년 1월 1일 이후
출생아
첫째아 200만 원 - 200만 원
둘째아 200만 원 -
셋째아 200만 원 70만 원 270만 원
넷째아 이상 2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

4. 금천구 출산축하금 신청

1) 신청방법

  • 부모•아동 주소지 동주민 센터 신청 (출생신고 시 첫만남이용권, 영아수당, 아동수당, 금천구 출산축하금 등 원스톱서비스 신청)

2) 신청기간

  • 출생일(주민등록 상)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(거주기간 1년 미만 시, 전입일 기준 1년 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)

3) 준비서류

  • 신청인(부모) 신분증
  • 통장 사본

 

5. 출산가구 전기료 할인

1) 할인대상

  • 출산 등으로 출생일(주민등록 상)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

2) 지원내용

  • 전기요금 사용료 30% 감면 (월 16,000원 한도) ※ 다자녀 할인과 중복 적용 안됨

3) 신청방법

  • 한국전력공사 각 지사 방문, 전화(123), 인터넷 (한전 사이버지점), 동주민센터신청

4) 준비서류

  • 고객명
  • 고객번호

6. 임산부 교통비 지원

1) 지원대상

  • 서울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•출산한 임산부
  •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, 외국인 임산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2) 지원내용

  •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(바우처) 지원

3) 지급방식

  •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(체크)카드에 70만원 교통비 지급 (카드사별 신청가능 카드 종류 상이하므로 별도 확인)
  • 카드 미소지자의 경우 카드 발급 후 교통비 지원 신청 가능

4) 사용처

  • 대중교통비(버스, 지하철, 택시)
  • 자가용 유류비

5) 신청기한

  • 임신 3개월 ~ 출산 후 3개월 (※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 지원 제외)

6) 사용기한

  • 자년출생일 (분만예정일)로부터 12개월

7) 신청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 :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※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 '정부24 - 맘편한임신' 사전 신청 필수
  • 방문 신청: 관할 동 주민센터 ※ 임신기간 중 신청자는 임산부 본인만 가능

8) 구비서류

  • 신분증
  • 임산부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(체크)카드
  • 임신확인서(임심기간 신청자) 지참
  • (추가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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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정부에서 발표한 유익한 출산지원 혜택.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, 주거안정등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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